임금인상률 2배 증가? 유리지갑의 착시효과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30 18:53 수정일 2014-11-30 19:39 발행일 2014-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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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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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의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작년 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런 큰 폭의 상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일부 기업이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13.8%로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다. 반면 미조정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4.2%로 작년보다 약간 오른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마쳤다.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대기업(직원 1000명 이상)의 임금인상률은 26.7%로 가장 높았다.

임금인상률의 상승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임금 상승이 아닌,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여금을 포함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급은 월 278만4000원으로 작년 수치인 월 265만9000원보다 4.7% 늘었다.

대졸 신입의 초임급은 100∼300명인 기업이 242만9000원인데 비해 1000명 이상의 기업은 306만6000원으로 기업 규모에 비례했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13만원, 차장 524만원, 과장 455만7000원, 대리 373만7000원으로 집계됐고 전문대졸 247만1000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04만2000원, 22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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