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현지통화(달러화 등)를 선택하게 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라는 점과 원화를 다시 달러화 등으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의 추가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직구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돼 있는 경우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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