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관련 이통3사 임원 첫 형사고발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27 17:44 수정일 2014-11-27 19:44 발행일 2014-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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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6 대란'에 강경 조치
장려금 권한있는 영업 임원 대상…구체적 명단은 안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해당 임원을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해 이통3사 및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가 10만원대에 판매되면서 대란이 일어났다. 방통위가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통3사가 아이폰6 16GB 모델에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절해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44개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가입한 540여건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고 공시 지원금보다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아이폰6 가입 건수는 452건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판매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통3사 장려금 지급 추이를 보면 여러 차례 3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율이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으나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무색하게 법 시행 한 달 만에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을 강력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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