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못생겼다, SK텔레콤"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27 17:59 수정일 2014-11-27 19:30 발행일 2014-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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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떼려면 "주민등록증 사본 내놔라"
가입자 15만명 개인정보 불법사용했다 뒤늦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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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로고.

SK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최근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관 중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 10만대를 개통, 이통사들로부터 약 68억원의 개통수수료를 받았고 15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해 87만 차례 선불폰을 불법 충전했다.

또 SK텔레콤 대리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업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지난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원, 약국, 학교, 세금납부(소득세법), 보험, 금융거래 등을 제외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과정에서 발급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법 어느 곳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SK텔레콤 대리점들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리점은 물론이고 콜센터 어느 곳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 A씨는 “통신사이니 개인정보를 쉽게 요구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업자들의 경우 별 의심없이 이를 제시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정보가 유출돼 나쁜 일에 사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지만 예외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왜 사본까지 받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사본으로 받으면 신청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스럽다면 사본을 보낼 때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보내시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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