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 위약금 폐지 '눈치작전' 통할까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17 15:11 수정일 2014-11-17 17:52 발행일 2014-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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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 약정할인 반환금 잇따라 폐지불구…LG유플러스는 특별한 공지 없어<BR>요금제 가격 가장 높아 계속 유지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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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저마다 2년 약정 위약금을 폐지하고 있지만 이통3사 중 한 곳인 LG유플러스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연합)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저마다 2년 약정 위약금을 폐지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결론은 LG유플러스는 업계 후발주자인만큼 약정 위약금 해지를 더 늦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는 대표적인 위약금 제도로 ‘약정할인반환금’(위약3)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시행된 ‘단말기보조금 할인반환금’(위약4)이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위약3을 폐지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특별한 공지가 없다.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사라진다는 말은 고객들로서는 이통사의 서비스나 품질에 따라 쉽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T는 지난 12일부터 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당초 12월부터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앞당긴 것이다. 순액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서 가격과 서비스는 같지만 ‘2년 노예계약’이라 불린 2년 약정이 없는 요금제다.

예를 들어 한 달을 기준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에 LTE데이터 5기가바이트(GB)를 사용할 수 있는 완전무한67 요금제는 2년 약정 계약을 하면 1만6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아 월 5만1000원(부가세 비포함)을 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를 순 완전무한51의 순액요금제로 가입하면 약정 없이도 기본료가 5만1000원이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도 월정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질세라 SK텔레콤도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에 나섰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월1일 이후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2년 약정계약을 중간에 해지해도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이처럼 타 이통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위약금 폐지와 관련, 아직 아무런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는 약정할인반환금(위약3)과 단말기보조금 할인반환금(위약4) 두 가지를 내부에서 재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각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금제를 보면 KT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한 달 기준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에 데이터 5GB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보면 KT의 순 완전무한51이 월정액 5만1000원, LG유플러스 LTE 음성무한자유69가 6만9000원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 8GB의 LTE데이터무제한80팩이 2년 약정할인을 적용해 6만1250원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약정할인 폐지를 미루고 있다고 본다. 약정할인이 폐지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나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통사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같은 서비스로도 가장 높은 요금제를 갖고 있는 LG유플러스로서 계속 약정반환금 제도를 유지하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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