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45일 처분 부당"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1-17 15:58 수정일 2014-11-17 19:00 발행일 2014-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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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 이의신청<BR>"심의의 구성·소집에서 절차적 정당성 잃어"
아시아나항공이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한 데 따른 반발이다.

아시아나는 이날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면서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가는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를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인천공항취항 43개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의견과 청원, 건의 등이 잇달았음에도 모든 의견들이 고스란히 무시됐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항공업계 모두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발전과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세계 항공업계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참여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