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에 정부 - 지자체 마찰 우려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4-11-03 15:45 수정일 2014-11-03 19:42 발행일 2014-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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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으로 정부와 공인중개사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보수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과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구간이 신설됐다.

정부는 지금은 주택매매 6억원 이상은 0.9%이내, 임대차 3억원 이상은 0.8%이내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각각 신설하고 실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 명목으로 240만원을 줘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2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반값 수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의 경우 각 시·도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은 국토부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데 있다.

각 지자체가 각각 권고안을 다르게 받아들였을 때 지역별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반면 서울시는 조례개정 권고안을 거부하게 되면 제각각 다른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스스로 부동산 시장 변화와 지역여건에 맞게 변하는 것이 옳고, 국토부는 이를 거들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