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개정, “공인중개사 생계 대안까지 담아내야"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4-10-18 09:16 수정일 2014-10-18 11:47 발행일 2014-10-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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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현실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7일 협회 대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한부동산학회를 통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논의했다.

수수료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보수 개정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의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 750여명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2013년 한해 연간 운영 비용은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등을 포함해 전국 평균 약 8500만원이었다. 대표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에는 약 6000만원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연간 매출액은 답을 한 460명 중 41%가 2000만원 미만, 29%가 2000만~40000만원이라고 답했다.

매출액이 운용비용에 절반에도 못 미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 연구를 수행한 이현준 경일대학교 교수는 영세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수익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중개보수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저가주택 요율은 유지하면서 고가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제시됐다. 중개시장 거래의 양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고가 주택구간 상한요율 0.9% 기준으로 ▲4억~6억원 구간은 0.5% ▲6억~9억원 구간은 0.7% ▲9억원 이상 구간은 1%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들이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요율인 0.61%를 기준으로 6억~9억원 구간은 0.55%, 9억원 구간은 0.7%로 개편하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중개보수를 부분적으로 자율화해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외의 상가·토지·빌딩 등의 거래는 중개 난이도가 다르기에 요율표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당장 자율화는 안되겠지만 세분화 돼 있는 요율이라도 축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7일 공청회에 120여명의 공인중개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과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으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서초구에서 온 김태준 럭키중개사무소 대표는 “중개보수를 현실화하려면 오히려 인상해야한다”며 “지금도 중개사들끼리의 과다경쟁이 있어 매매 0.9%, 임대 0.8%(상한가 기준)의 절반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강성록 에이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국토부의 정책대로라면 수입의 30%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책과 의견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빠져있어 사회적 합의에는 한계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논의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입장은 대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의견이 빠져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이야기까지 담아내야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현준 교수는 “민간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국토부는 면밀한 조사 없이 공인중개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에서 최고 구간 보수 인하,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최고구간 신설 ▲협의제에서 가격구간마다 보수율 규정하는 정률제로 개편 ▲오피스텔 중개보수에 있어 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