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뜨거운 감자 23일 국토부 공청회 개최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4-10-21 15:38 수정일 2014-10-21 15:54 발행일 2014-10-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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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를 뜨겁게 달구던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벌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중개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7일 자체적인 공청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절충안과 공인중개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21일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율은 전혀 없었다”며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공청회 한번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후 수정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를 계약할 때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예를들어 3억∼6억원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0.4%의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지만 같은 가격의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최대 0.8%의 요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에 있어 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택보다 요율이 높은 주택 외 요율(0.9% 이하에서 협의)이 적용돼 논란이 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일부 가격대에서 매매-전세 거래 간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 점을 고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