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재판만 무죄"
비록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장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씨와 부인에게 총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0년 6월 20일 새벽 차량 운전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장모씨를 밟고 지나갔다. 크게 다친 장씨는 사고 1시간 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사는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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