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급한데 안 비켜 줄 때…소방관에 교통수신호 권한 준다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0-16 18:35 수정일 2014-10-16 18:37 발행일 2014-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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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도로에서 교통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또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얌체’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된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경찰업무보조원에게 있으므로,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모든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양보하도록 돼 있는 양보운전규정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선 1차로 주행 때 왼쪽 가장자리로 피하게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긴급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연말까지 구축하는 스마트폰 연계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차량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칙금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중구 중부소방서로 출근해 소방차에 탑승, 남대문시장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도심에서 긴급차량 출동여건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