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6%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기해야”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4-09-19 14:10 수정일 2014-09-19 15:22 발행일 2014-09-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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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소비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시모가 지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평소 식품을 구입하면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식품 구입 시 GMO 표시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GMO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45.2%), ▲GMO표시문구를 알기 쉽게 표시(23.6%), ▲GMO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홍보(23.2%)를 꼽아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정보 확대 및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GMO가 3%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GMO원료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소시모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원재료 순위나 DNA 또는 단백질의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여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GMO 표시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