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24·대학생)·이모(24·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간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자전거 19대(시가 약 261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시가 허술한 새벽 시간에 아파트 복도에 있는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중고품으로 팔 때 돈이 될만한 고가의 자전거를 주로 노렸다. 도난당한 자전거 가운데에는 시가 900만원짜리도 있었다.
박씨 등은 훔친 자전거 중 3대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넘겼으며, 8대는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나머지는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이 자전거를 주로 집 밖에 보관하기 때문에 훔치기 쉽고 등록 시스템이 없어 되팔기 쉬운 점을 악용했다”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자전거 8대의 행방이 불분명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