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적정성 평가

전소연 기자
입력일 2021-07-21 17:13 수정일 2021-07-21 17:13 발행일 2021-07-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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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해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다만, 이 기간 평가 대상에서 환자 15명 미만의 기관은 제외한다.

총 9개의 지표로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는 기관에서 치매로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79만명이다.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원이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8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