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막차 거래 '급증'…새 아파트 부족에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겹쳐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8-12 14:30 수정일 2020-08-12 15:44 발행일 2020-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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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달까지 전국에 분양권 막바지 거래가 활발하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분양권 전매 강화 조치를 앞두고 분양권을 거래하려는 막바지 수요가 몰리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3만40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965건)보다 55.2% 증가했다. 올해 1분기(3만3147건)보다 2.8% 늘었다.

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충남은 지난해 2분기 347건에서 올해 1742건으로 다섯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이어 충북이 754건에서 2435건으로 222.9% 늘었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만 2분기에 1538건이 손바뀜 됐다. 광역시도별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은 부산(3902건), 충북(2435건), 대구(2422건), 강원(2119건), 경남(2109건) 등의 순이었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확대를 앞두고 서둘러 새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들과 투자용으로 분양 받은 사람들의 기한내에 처분해야하는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분양권 매매에 서로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9월부터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이 주요 도시 지역의 민간·공공분양 주택이 모두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9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 이후에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도 전매제한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강화됨에 따라 3~4분기 분양권 거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