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애주가TV 참PD의 ‘뒷광고 의혹’ 취중진담…유튜버들 사과하거나 항변하거나

허미선 기자
입력일 2020-08-06 17:00 수정일 2020-08-06 17:53 발행일 2020-08-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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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Talk] '유명 유튜버 뒷광고'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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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으로 뜨겁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도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호평했다 사과한 ‘뒷광고’는 대가를 받고도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협찬인데도 자신이 산 듯 소개하는 행위다.

유튜버 참PD(이세영, 이하 괄호 안 본명)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애주가TV’ 4일 새벽방송에서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과정 중에 문복희, 햄지(함지형), 쯔양(박정원), 상윤쓰(김상윤), 나름(김음률) 등을 언급했고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샌드박스 대표이자 유튜버 도티(나희선)를 저격하는가 하면 “20대에 가짜사나이에 출연했던 돼지XX”라고 칭하며 공현준을 연상키셨다.

참PD의 도발에 유튜버들의 대처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문복희, 햄지, 나름, 앙팡(정은지), 엠브로(이동현) 등은 사과했고 쯔양은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부분은 ‘유료광고포함’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고 광고와 협찬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사과했다.

반면 도티는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다. 도티는 애주가TV 생방송 중 10만원 기부로 ‘슈퍼챗’ 권한을 얻어 “롤모델이 없는 사업을 하며 실수도 참 많이 한다. 하지만 왜 제 진심과 회사의 진심까지 곡해하시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신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 “가장 정성적인 방법으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며 “(샌드박스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참PD는 “‘가짜사나이에 거짓말로 출연했던 돼지’라며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비하 발언”을 사과하고 슈퍼챗 기능으로 대화를 나눈 도티에게 “도티 입장에서 허위사실로 이해될 만한 발언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도티가 허락한다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던 부분은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면 달게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7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것은 30%(174건)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그 174건도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는 블로거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BJ, SNS 스타, 유튜버 등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인플루언서들의 등장마다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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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이 6월 23일 확정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고 알리며 “대가를 받고 SNS 추천 후기를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고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뒷광고 행위를 하더라도 인플루언서가 직접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지나친 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뿐 아니라 해당 영상들이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상 제재 대상 역시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업주와 단체 등 광고주로 한정하고 있다. 명승은 전 블로그산업협회장, 현재 벤처스퀘어 대표는 “유투버, 블로거 등이 일정수준 대중에게 노출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플루언서도 법적으로 ‘유명인’으로 분류돼 공정위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원칙대로 하면 문제는 없다. 소비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공표되면서 매체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광고주에게도 시장의 압력이 느껴질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문제는 누군가 속이기 위한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3가지로 나뉜다. 광고주가 광고임을 숨겨줄 것을 요구하거나 광고주와 유튜버 사이의 대행사가 광고 표시 의무 고지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자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이들 중 3분의 2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몰랐거나 외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중 “광고주가 숨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김치로드의 유투버 홍사운드(김홍경)의 “유료 광고를 광고라고 알리지 않을 경우 광고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도 알려진 바 있다.

오래전 잡지 리뷰어부터 블로거 등 매체를 바꿔가며 새로운 인플루언서들이 탄생하고 있다. 대중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디어나 인물들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결국 ‘뒷광고’는 스스로의 영향력을 인지해야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윤리문제다. 신뢰회복 역시 인플루언서 스스로의 책임이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