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10월 인하 추진…‘당근책’ 조세저항 잦아들까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0-07-30 14:55 수정일 2020-07-30 15:19 발행일 2020-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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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단기간 내에 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중과세를 현실화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적 반감이 조세저항 움직임으로 번지자 정부가 당근책으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중저가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저가 주택에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라며 “이 때문에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10 부동산 세제대책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최고 2배까지 올리면서 가뜩이나 실효세율 현실화로 세부담이 커진 고가주택자들이 항의집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조세저항 확산세를 막기위해 서둘러 대안을 내놓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조세규제책에 대한 반대집회는 이미 3번 열린 가운데, 8월 1일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상향되면서 문재인 정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고가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 이외의 중저가 부동산을 소유한 실수요 서민까지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율을 낮춰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14.75% 올랐고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