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대법원 "후보자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16 14:53 수정일 2020-07-16 15:12 발행일 2020-07-17 1면
인쇄아이콘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선호도 2위권을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차기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의 시장직 유지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기사회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