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죄니 빌라도 '들썩'… 다세대·연립으로까지 풍선효과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7-16 15:13 수정일 2020-07-16 16:02 발행일 2020-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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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빌라 거래량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매시장에서도 빌라의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등 규제를 피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시장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연이은 고강도 규제를 계속 내놓으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수단인 빌라에까지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중앙7계에서 경매가 진행된 종로구 창신동 소재 58㎡ 다세대주택은 응찰자 10명이 몰리면서 감정가의 130%인 2억7399만원에 낙찰됐다. 2순위 응찰가액은 2억6999만원으로 낙찰자와 40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은 초접전이 벌어졌다.

같은날 진행된 동작구 상도동 소재 63㎡ 연립주택은 응찰자 4명이 몰리며 감정가의 103%인 3억1010만원에 낙찰됐다. 통상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찰하지만 지난해 10월 3억17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규제까지 심해지자 대체재로서 다세대(빌라)·연립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경매시장에도 이들 주택을 낙찰받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이다.

매매 거래량 역시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이날 기준 54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950건을 기록했던 2018년 3월 이후 최대다.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6월 전체 거래량은 6000건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빌라로 열기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을 꼽는다. 아파트 매입전선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대체상품 격인 이들 주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매매가 활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 마땅한 투자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위주로 한 정부 규제를 이유로 꼽힌다. 6·17대책에 따라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전세대출을 통해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7·10대책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주택은 등록임대사업 세제혜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이 확산될 경우 상대적인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마저 사라지게 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