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으로 전세시장 불안감 ‘증폭’…세입자에게 피해 전가되나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7-14 16:07 수정일 2020-07-14 17:23 발행일 2020-07-15 1면
인쇄아이콘
KakaoTalk_20200127_105850749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를 적용하면서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서울 전세시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세금규제, 실거주 2년 요건 등 다주택자들 압박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 서울은 집값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세입자 주거 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세금 부담 인상을 담은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이미 임대료에 선반영 되기 시작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수급에 불안정한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6월 29일 기준)에 0.10% 올랐다. 특히 서울 서초구(0.20%)·강동구(0.17%)·송파구(0.16%)·강남구(0.14%)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 폭이 커졌고, 강북권으로 확산 중이다.

이처럼 이사 비성수기이면서 휴가철이 겹치는 전세 수요 비수기이지만,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줄어들며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6·17 대책 여파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규제를 내놓으며 시중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7·10 대책에 따라 최소 의무기간(4년, 8년)이 끝나면 기존 임대주택 등록을 자동 말소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중과 적용을 받아 추징 세금을 내야하고 세입자들도 계약 갱신이 어렵게 됐다.

‘임대차 보호 3법’도 전세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2년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한 차례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도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사가 많아지는 가을철이 되면 전세 불안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 매입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있고 대출 없이 매매가 어려워진 이들이 전세에 머무르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