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중학생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에 ‘아청법’?

허미선 기자
입력일 2020-07-09 19:00 수정일 2020-07-09 19:00 발행일 2020-07-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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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Talk] 자유대한호국단, 김민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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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가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성희롱 혐의로 고발당했다(사진=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캡처)

기상캐스터 출신의 방송인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가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왓더빽’ 시즌2 영상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중학생과 나눈 화상통화 중 일부 발언이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를 띠고 있다며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알렸다.

해당 영상 중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 등 문제가 된 김민아의 발언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며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민아도 1일 자신의 SNS에 “시민분들과 영상통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촬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하였습니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단체는 김민아를 비롯해 정부 유튜브채널과 코너 진행자, 방송 영상 제작자의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인 무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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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아청법은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처벌 대상”이라며 “김민아의 발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가능성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법적 소견을 밝혔다. 

다만 “느슨해진 인권 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보다는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의 척도로 여겨지는 정부 홍보채널에서 초유의 불상사가 터져나왔다는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 및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희롱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김민아, 한 나라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채널 콘텐츠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부와 관계부처, ‘정치적 도구’로만 인식한 채 면밀한 법 조항 검토도 없이 고발을 진행한 단체가 빚어낸 촌극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재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