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 남기고 처분”…본인은 반포아파트 남기고 청주아파트 팔기로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20-07-02 16:21 수정일 2020-07-09 17:10 발행일 2020-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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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예방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은 지난달 8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한 후 환담하고 있는 모습. (연합)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다주택 참모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매각을 권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노 비서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같은 권고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같은 권고를 내리면서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이러한 권고를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권고한 시한이 지났음에도 노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판과 따가운 여론이 빗발치자 이날 재차 강력권고에 나선 것이다.

노 비서실장도 이달 안에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그동안 주택을 매각하려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노 비서실장이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키로 했다.

애초 청와대 관계자는 “노 비서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고 전했으나, 이후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정정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