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등 ‘노동3법’ 국무회의 의결에 재계 우려·반발

지봉철 기자
입력일 2020-06-23 16:26 수정일 2020-06-23 16:26 발행일 2020-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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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계에선 경영권을 제약하는 반기업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 확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영계가 내건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관련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 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 등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만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 간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고려해 법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적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