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로 통제당한 강남 거래절벽 심화되나…“개발호재로 가격 하락 제한적”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6-23 14:54 수정일 2020-06-23 17:36 발행일 2020-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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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 일대 공인중개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3일부터 1년 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고, 전세나 월세가 있는 집은 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강남권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구청이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토지거래허가 시행 첫날인 23일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은 한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소 1년 기간 버티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몇몇 공인중개업소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집주인들이 서둘러 팔 생각이 없는 반면 매수자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어 거래공백기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의 개발호재로 인해 앞으로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기 앞서 22일까지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매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호가도 천청부지로 치솟았다.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갭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들어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호재의 영향을 받으리란 믿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있는 아파트는 총 6만1987가구에 달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강남의 대표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과 삼성동 홍실, 대치동 은마와 한보미도맨션1~2차, 선경1~2차, 개포우성1~2차, 구마을1지구 등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주 단지들이 즐비한 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가 아니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집값 상승폭을 억제하지는 못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