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불법사금융 피해 커지자 정부 ‘총력대응’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06-23 14:05 수정일 2020-06-23 15:45 발행일 2020-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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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불법사금융 이자한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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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근절 단계별 주요 대응조치.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앞으로 불법사금융업 피해자가 부당이익 반환금 청구소송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가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작년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됐다”며 “관계부처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 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한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을 불법사금융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금감원도 특별사법경찰과 단속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 대상이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국장은 “법상 상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라며 “불법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연체이자 증액재 대출, 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 개설과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에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