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감독당국과 적극 소통·자율규제 사항 준수 부탁"

이원동 기자
입력일 2024-09-26 04:20 수정일 2024-09-26 15:02 발행일 2024-09-27 18면
인쇄아이콘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시장 동향과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먼저, 지난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해야 한다”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업무 수행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도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와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하여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금감원도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