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 명절맞이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권기덕 기자
입력일 2024-07-31 15:15 수정일 2024-07-31 15:15 발행일 2024-07-31 99면
인쇄아이콘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월 1인 최대 20만원 구매가능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

전남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 기간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이고법인 및 가맹점주 등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 2종류가 있으며, 카드형의 경우 월 최대 충전금액 50만 원의 10%를 인센티브로 상시 제공하여 이번 특별할인 기간에 상품권을 구입하면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해 최대 7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할인 및 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이 완료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광군=권기덕 기자 jnews2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