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이른바 ‘부모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쉽게 생각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며 “(병이) 재발하고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는 지난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A사의 비상장주식을 샀다. 구입 자금 중 300만원은 조씨가 저축한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작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600만원) 63배에 달하는 3억8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가족이 한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편법 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쭌다”고 반박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