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추진 및 지원
김경숙(더불어민주당, 비례)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하는 야간관광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국내 여행 경험자 중 오후 6시 이후의 야간관광을 경험한 비율은 58.4%에 달하며, 야간관광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3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5835명, 고용유발효과는 90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명소에 15곳이나 지정되는 등 야간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또는 기반시설 정비, 연구조사,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숙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도는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경북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야간관광이 경북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