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전기식지시 저울, 접시 및 판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등)이 대상이다.
시는 4월부터 방문조사를 통해 검사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동별 일정에 따라 지정 검사 장소 순회 및 소재장소 검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7월부터는 재검사 및 추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계량기 표시사항 훼손 여부 ▲위·변조 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등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저울류)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저울류) 중 단순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저울류)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부정계량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