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2년 내 100%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은(세대거주자)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소방시설등의 외관점검을 해야한다.
그리고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입주민은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제철 안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시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