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ㆍ중견기업 다니는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한다”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3-18 09:59 수정일 2024-03-18 10:05 발행일 2024-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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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1060만 원 수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 신청자 모집
경북도 “중소ㆍ중견기업 다니는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한다
홍보포스터.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도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월 15만 원씩(총 360만 원) 저축하면 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 원씩(총 700만 원) 추가 적립해 만기 때 1060만 원을 수령받는다.

지원 자격은 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ㆍ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시ㆍ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경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도는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