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액체납자 소유 고급차량 집중 추적단속… 4월 말까지

최제영 기자
입력일 2024-03-18 09:31 수정일 2024-03-18 09:31 발행일 2024-03-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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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은 경기도 일제 단속의 날 시행
안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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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집중 추적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총 7회에 걸친 일제 단속과 연중 수시 단속으로 231대(▲번호판 영치 120대 ▲인도명령 및 현장 점유 25대 ▲강제 견인 및 공매 86대)를 적발해 체납액 5억6천7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에도 4차례에 걸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3~4월에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 3월 초부터 납세기피자 소유 차량 51대(소유자 44명, 체납액 471백만 원)를 선별한 후 책임보험 가입 및 주정차 신호 속도 위반 내역 등을 조사·추적해 왔으며,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족쇄 잠금으로 현장 점유·강제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경기도 31개 시 군 전역에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나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