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월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최제영 기자
입력일 2024-03-11 12:33 수정일 2024-03-12 10:07 발행일 2024-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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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거주 만 9~18세 대상, 광명시 통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 지원
- 9~12세 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 연간 최대 36만 원 지원
- 박승원 시장 “청소년 이동권 보장,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교통복지 향상”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오는 4월 15일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1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운용사인 ㈜이동의즐거움(대표 손민수)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9~18세이다. 지원 액수는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이다.

버스요금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광명시를 지나가는 광명 시내버스 20개 노선, 광명 마을버스 7개 노선, 경기도 시내버스 8개 노선, 서울 시내버스 14개 노선, 서울 마을버스 5개 노선 등이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확장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환급해 준다. 예로 4~6월 이용 금액은 7월 말 환급된다. 충전 시 편의점에서 청소년 요금 할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오는 4월 15일부터 전용 전산 시스템에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등록하면 된다. 전산 시스템 접속 주소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4월 15일 이전에 청소년증을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만13~23세, 연 12만 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만약 4월 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광명시 대중교통비 지원은 5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광명시청소년참여위원회(하람) 위원인 김민찬(명문고 2), 송린하(가림중 2) 학생 등이 참석해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했다.

광명= 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