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새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최제영 기자
입력일 2024-03-04 11:05 수정일 2024-03-04 11:05 발행일 2024-03-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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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간판 및 불법 현수막 벽보 등 유해 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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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장면 사진=안산시

안산시 단원구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원과 주요 통학로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위해요인이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정비인력,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실시한다.

주요 정비지역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으로 노후 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학교주변 펜스 등에 설치되거나 통행 및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선정적인 전단 벽보 등이 정비대상이다.

특히,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중점 정비지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하거나 통과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가 등 인접구역도 포함시켜 통학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교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