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자서전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 고발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2-28 17:06 수정일 2024-02-28 17:06 발행일 2024-02-28 99면
인쇄아이콘
경북 상주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자서전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
상주시선관위 제공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2월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