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공약따로 실천따로인 여당에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법사위 의결

최제영 기자
입력일 2024-02-21 09:56 수정일 2024-02-21 09:56 발행일 2024-02-21 99면
인쇄아이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시일이 촉박한 상황. 의대에 정원 배정 이루기 전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되어야” 주장
고영인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 갑)은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영인 간사의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고영인, 한정애,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서영석)이 함께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의대증원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본질을 놓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각 의대에 늘어난 정원의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가 도입되어야 의대정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위원들은 또 의사단체들에게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이익집단으로 비춰지지 않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영인 간사는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