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부모급여 인상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2-07 17:11 수정일 2024-02-07 17:11 발행일 2024-02-07 99면
인쇄아이콘
0세 월 70→100만 원, 1세 월 35→50만 원 인상
경북 경주시, 부모급여 인상
경주시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아이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차액인 현금 46만 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5000원과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