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단속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2-07 10:19 수정일 2024-02-07 10:19 발행일 2024-02-07 99면
인쇄아이콘
겨울철 어선사고 중점 관리 강화 등
경북도, 설 명절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단속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ㆍ유통ㆍ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 증가와 설 비용 마련을 위한 어업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조업은 높은 파고(낮은 수온)에 의한 어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된다.

도는 연안 5개 시군,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주요 항포구, 중점관리 대상어선에 대한 구명ㆍ소방 설비 비치 상태,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 출입항 신고이행 등을 집중해서 점검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어업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ㆍ판매 사전차단 지도단속과 가자미류(4종) 금지 체장(20cm) 적용,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도 등 수산관계법령 사항 등 어업질서확립에 나선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거친 파도에 맞서 우리 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준법 조업으로 도전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