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끈질긴 설득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구 지산ㆍ범물지구 포함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2-04 14:32 수정일 2024-02-04 14:32 발행일 2024-02-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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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연접 택지 하나로 묶는 시행령 주장
이인선 의원, 끈질긴 설득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구 지산
이인선 국회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노후화가 심각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길이 열렸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면적이 인ㆍ연접 택지ㆍ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산지구(69만㎡)와 범물지구(75만㎡)가 모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만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산ㆍ범물지구가 30여년 전 계획지구로 개발됐지만 각각 100만㎡ 미만의 면적으로 인해 특별법 적용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산ㆍ범물지구를 특별법에 포함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발 빠른 설득에 나섰다. 곧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시행령으로 인접한 지산, 범물지구를 합쳐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했다. 이후 지속적인 여론전을 이끌면서 이번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인선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분의 염원이 이뤄져 기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지산동, 범물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