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시행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1-31 16:54 수정일 2024-01-31 16:54 발행일 2024-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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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이자 차액 3% 지원
청년 창업자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경북 김천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시행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 원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후 36개월 이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은 “복합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