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가닥…19일 개회식·29일 본회의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4-01-30 14:00 수정일 2024-01-30 14:05 발행일 2024-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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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표결·선거법 처리 가능성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YONHAP NO-4071>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19일부터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30일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2월 임시국회 일정의 가닥이 잡혔다. 오늘, 내일 중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다만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가 점쳐진다.

표결 시점과 관련해 임 원내대변인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재의결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간을 한정해놓고 논의하는 건 아니”라며 “민주당이 총선 정쟁용으로 끌고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예 연장을 요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