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무주택 청년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1-28 14:31 수정일 2024-01-29 11:08 발행일 2024-0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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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집 예정
경북 경주시, 무주택 청년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ㆍ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지난 1차에 이어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