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민 총 25만8534명 경주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1-23 12:23 수정일 2024-01-23 12:23 발행일 2024-0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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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5억5053만 원 지급
경북 경주시민 총 25만8534명 경주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경주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5053만 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시행 4년 7개월째를 맞는다. 현재까지 경주시민 1인당 평균 37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10명 △2021년 9명 △2022년 76명 △2023년 49명 △2024년(1월 22일 기준) 2명 등이다. 보장별로는 △감염병 116명 △익사 9명 △대중교통사고 8명 △폭발ㆍ화재ㆍ붕괴 5명 △자연재해 4명 △농기계 사고 4명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건수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6건 △자연재해 1건 등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경주시민 24만7489명ㆍ등록외국인 1만 1045명 등 총 25만85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시민안전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때 자동으로 해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이 보험에 대해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