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이자 보전율 4%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1-23 10:10 수정일 2024-01-23 10:10 발행일 2024-0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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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억 원 규모
경북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이자 보전율 4%
김세환(왼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상주시를 방문해 강영석 상주시장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에게 3%의 이자를 지원했지만, 내수 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보전율을 4%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100억 원 보증 규모 중 20억 원은 지난해 도시과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왕산상점가 상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ㆍ재정 상태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000만 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