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절세 혜택 받자

최제영 기자
입력일 2024-01-19 10:51 수정일 2024-01-19 10:51 발행일 2024-0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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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기도 시흥시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4년 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4.6%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ㆍ이륜차ㆍ기계 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청하려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