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실납세자 우대ㆍ지원한다”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1-16 10:43 수정일 2024-01-16 10:43 발행일 2024-01-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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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북도 “성실납세자 우대ㆍ지원한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성실납세자는 확실하게 우대ㆍ지원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8일 제정ㆍ공포했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 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ㆍ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도는 다음 달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ㆍ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