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농기계보험료 지방비 신규 지원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1-15 10:24 수정일 2024-01-15 10:24 발행일 2024-01-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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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비율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경북도, 올해 농기계보험료 지방비 신규 지원
3대 농업인 안전망 구축 이미지.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료 20%를 지원한다.

도는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37억5000만 원, 도비 4억5000만 원, 시군비 10억5000만 원 자부담 2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고자 시행하는 정책으로 19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 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 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까운 농ㆍ축협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한다.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각종 재해사고 때 농업인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