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최제영 기자
입력일 2024-01-04 09:30 수정일 2024-01-04 10:18 발행일 2024-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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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내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흥시청 주택과 일반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