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전체 산불의 26%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3-12-20 16:46 수정일 2023-12-20 16:46 발행일 2023-1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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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 열어
남부산림청, 전체 산불의 26%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
20일 문경에서 열린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 모습. 남부산림청 제공

남부산림청은 20일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서 산림청, 경북도, 문경시 관계자와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한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산림청장은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